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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