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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자격 확인 간소화 서비스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 문화 조성
지원대상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자녀가 18세인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의 부모
지원내용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모바일 카드 한 장으로 공공시설 및 민간할인가맹업소에서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동일한 세대로 구성되어있으며,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인 경우 - 제출 서류 없음(어플 내 비대면자격확인시스템으로 대체) ○ 신청인과 자녀가 등본상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있거나, 세대주가 부모 중 한명이 아닌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자(동해시 거주자)의 등본 1부 (3) 2자녀 이상이 동해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본 각 1부 ※ 단, 모든 대상자가 함께 기재된 등본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본 1부만 제출해도 됨
자치법규
동해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