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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미추홀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1만원 지급(시비 6만원, 구비 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유공자증 1부. 2. 통장 사본 1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