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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
지원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지원내용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