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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