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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 연 20만원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