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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1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
국민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비율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