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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 등의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