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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2.26 |
| 접수기간 | 2026-02-25 ~ 2026-03-13 |
| D-Day | - |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규ㆍ갱신)」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시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