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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17 |
| 접수기간 | 2026-04-13 ~ 2026-04-24 |
| D-Day |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식품부문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감축 기술 확산을 위하여「2026년 식품부문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및 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식품부문 민간기업(중소ㆍ중견기업)
☞ 설비 설치비 지원
①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컨설팅(에너지경영시스템 사전컨설팅)
②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구
③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구축 : 에너지경영시스템 구축
④ 중소기업ㆍ신규진입자(중견기업) 제도대응: 명세서, 모니터링 계획 변경, 할당 신청ㆍ조정ㆍ취소 등 제도대응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