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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17 |
| 접수기간 | 2026-04-10 ~ 2026-04-24 |
| D-Day | - |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기 위한 <2026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본사 또는 주사업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시설개선 : 노후 작업장, 휴게공간, 화장실 개ㆍ보수 등 지원
- 안전장비 : 보호구, 측정장비, 구조장비 구입 등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냉장고, 냉온풍기,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