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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30 |
| 접수기간 | 2026-01-28 ~ 2026-02-20 |
| D-Day | - |
「지방재정법」제17조 및「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26년도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대구광역시 내 영농기반을 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 완료한 경영주
☞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구입 자금 일부 지원
- 농가당 1대, 농기계 구입비의 40% 지원, 최대 10,000천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