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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0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정선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의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 단체관광, 수학여행, 시티투어 관광, 추가 인센티브 지원금액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