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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12 |
| 접수기간 | 2026-01-12 ~ 2026-11-30 |
| D-Day | - |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