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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9.11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