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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7.28 |
| 접수기간 |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 D-Day | - |
※ 본 내용은 지원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소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30%), 중기업(도ㆍ소매업, 의료업 감면배제~5% / 일반 서적 출판업만 10%~15%) 세액감면
※ (공통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전체 페이지 참조(개요, 일정 등)
※ (상세내용) 첨부된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책자 90~101페이지 4-1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