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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5.05.23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동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광주광역시 동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동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0천원, 최소 1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