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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 보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