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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0%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서비스 목적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국민의 70%
선정기준
국민의 70% * 건강보험료 기준(별도 산정)
지원내용
1차) 기초생활수급(55만원), 차상위 한부모(45만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 추가 지급 2차) 소득하위 70% 국민(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법령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