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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