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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서비스 목적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