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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총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 등을 보상하여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