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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