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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영업 기간 3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 설치 지원(업소당 10만원 이내)
서비스 목적
동작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와 관내 소상공인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 교체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영업 기간 3년 이상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중개업소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가점 상위 50개소 선정(영업기간, 구정 활동 참여 기준)
지원내용
○ 지원물품 : 동작구 도로명주소 관내도(규격: 250cm × 150cm) ○ 지원방식 - 지도 교체 실비 지원(업소당 최대 10만원 이내)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선정하여 통보 - 지도 교체 완료 후 지출증빙 제출시 검토하여 계좌입금 -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본인 통장사본, 지출 증빙(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방문접수시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필요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6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