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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1인 1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복리 증진 및 병역 의무 이행 격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