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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