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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