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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