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를 출하하는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
- 지원품목 : 월동무, 양배추, 당근, 조생양파
☞ 도외 도매시장(산지공판장 포함)으로 출하한 생산자에 대해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