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내용
대구광역시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마을기업 모집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회차, 2회차, 3회차 마을기업
- 1회차(신규)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2회차(재지정) : 신규(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3회차(고도화) : 1회차 신청자격 준용 및 1ㆍ2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업비 및 자립 지원(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 1회차 5천만원, 2회차 3천만원, 3회차 2천만원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