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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5.13 |
| 접수기간 | 2026-05-11 ~ 2026-06-10 |
| D-Day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ㆍ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라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도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과 시ㆍ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지원
- 진입도로, 편의시설, 냉난방 시설, 관광거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