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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5.08 |
| 접수기간 | 2026-05-07 ~ 2026-05-15 |
| D-Day | - |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12ㆍ29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12ㆍ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업체당 2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방법 :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이후 여행 온라인 플랫폼에 여행상품 등록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전남관광재단 홈페이지, 타사 OT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