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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24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하나은행 출연 및 협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하나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의 1/3과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이차보전 1.9%p 균등지원(하나은행 0.6%p, 인천시 1.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