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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24 |
| 접수기간 | 2026-04-29 ~ 2026-05-06 |
| D-Day | - |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