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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15 |
| 접수기간 | 2026-04-07 ~ 2026-05-08 |
| D-Day | -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6년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