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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3.17 |
| 접수기간 | 2026-03-16 ~ 2026-05-29 |
| D-Day | -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2026.5.29.(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중 기존 4, 5종 사업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