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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30 |
| 접수기간 | 2026-04-27 ~ 2026-05-15 |
| D-Day | - |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브랜드ㆍ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통시장ㆍ골목상권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ㆍ로컬브랜드창출팀 등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하나의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역 전통시장ㆍ상점가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ㆍ디자인을 개발해 상품포장 등에 적용하고 및 상표ㆍ디자인권 확보(지원금 4,050만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