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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3.03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ㆍVOC포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