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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4.16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융자 추천 한도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