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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2.24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충주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 업체로 우리 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