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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2.10 |
|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 |
| D-Day | - |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