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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2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