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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0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