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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0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제2조에 의거 「철원군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표자가 철원군민이고, 사업장의 주소가 철원군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융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의 3% 이자지원 (융자금 최대 1억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