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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0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