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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20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