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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19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
-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예산규모 590억원)
- 팩토링 한도 :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