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정보를 불러오는 중...
더 많은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인하면 관심 공고 저장, 맞춤 알림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16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