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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12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