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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게시일 | 26.01.12 |
|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D-Day | -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운전자금 융자 및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문경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문경시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두고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3억원(우대업체 최대 5억원) 지원
※ 이차보전율 : 3%(도비분(2%) 추가 이차보전율 1%)